2020-02-26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 세계 29개국에서 73,3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전파력이 강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21조제4항).
마.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안 제34조의2).
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
사.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3, 안 제77조제3호 신설).
아.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2항, 안 제79조의3 등).
자.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차.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안 제60조제1항 등).
카.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7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9조(영업정지 등)
제60조(방역관)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제76조의3(준용규정)
제77조(벌칙)
제79조(벌칙)
제79조의3(벌칙)
제79조의3(벌칙)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0-03-04 · 공포번호 1706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