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등).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약사 및 한약사를 포함함(안 제10조).
다.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등).
라.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단위를 6개월로 변경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51조).
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와 법적 절차,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안 제55조).
아.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9년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1조(현장출동)
제11조의2(조사)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준용)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5조(항고와 재항고)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48조(보조인)
제49조(국선보조인)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제57조(항고와 재항고)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