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앱을 유통하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된 것이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 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이용자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란 이유로 수수방관하였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에 앱 마켓사업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해외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2조제13호ㆍ제14호, 제22조의6 및 제22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6(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제22조의7(앱 마켓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