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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