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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함)의 장 등을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치과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의 경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매번 참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의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