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는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이 나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5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