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연금보험료 중 50%만을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와는 달리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률 또한 저조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또한 여성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위험이 높고,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어 여성의 노후 빈곤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법상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여성이 노후에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여성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