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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는 한편,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9조의2(원자력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