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편성, 집행 및 결산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을 받음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운용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5조).
나.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설치함(안 제54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4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54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50조의2(공단의 수입·지출)
제50조의3(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50조의4(잉여금의 처리)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4조의2(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4조의3(기금의 용도)
제54조의4(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4조의5(기금의 출납)
제54조의6(기금운용계획 등)
제54조의7(책임준비금)
제54조의8(차입금)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