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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