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9 발의 ·
제안이유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국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음. 그 결과 해커톤 합의사항과 국회 4차특위 활용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 그러나 현행법은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안 제22조 삭제 등).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32조(손해배상)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62조(국제협력)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63조의2(상호주의)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6조(비밀유지 등)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69조의2(고발)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6조(과태료)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5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