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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입의 94%를 국고보조에 의존하며 사실상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회의록 등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각 참석자별 발언내용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고,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이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