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31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중위생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인 모텔이나 여관, 이·미용업소, 목욕탕의 경우 불법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검사를 시·도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제재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만 불법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와 비슷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게스트하우스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막고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자 함(안 제86조의3, 제89조제1항제4호의2, 제89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1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119조(보고와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