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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함)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주개발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을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 운영되는 특성과 개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계약 당시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지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과도해질 수 있음.
한편, 우주개발 분야의 특성상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에 성실한 개발 활동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우주개발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지체상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우주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우주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우주개발사업 계약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