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국가가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월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참전유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그 지원내용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참전유공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