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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가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 등을 곱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이나 각종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은 선거권자 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즉,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권자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선거권자 수가 아니라 인구수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