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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면책 근거를 규정하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