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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이래로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20년간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도입 당시보다 경제와 정부통합재정규모는 3배 이상, 국가연구개발투자는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통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를 보더라도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거의 없음.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현재의 경제규모와 괴리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개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