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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의 급증으로 서울시의 경우 매년 자전거 사고로 3,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차마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차마의 통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