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토록 하여 취업제한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또한,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도입당시 취업제한에 관한 법조문 형식을 공직자윤리법에 담긴 조문을 그대로 담아 부패방지법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정비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신설함.
1) 공공기관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82조제2항제1호)하고, 공공기관에 이미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업무 수행 등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82조제2항제3호 마목과 바목을 각각 삭제함(안 제82조제2항).
2)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여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8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2조의2(취업제한 안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