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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중음악은 사회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현재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 등)
제5조의3(음반등 또는 그 복사본의 제출)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