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우리나라 지방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중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1998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을 설립하여, 낙후된 지역과 그 지역 저소득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 왔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기본계획 수립, 금융기관·정부·지자체가 출연하는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재투자진흥원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 지원 활성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책임을 증대시키고, 지역에서 창출된 부와 자본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선순환 지역경제의 구조를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지역재투자기금의 운용·관리, 지역재투자진흥원의 운영,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재투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업 등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지역재투자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재투자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활동실적 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활동실적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도록 하고, 활동실적 평가 결과를 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및제2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활동실적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활동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4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