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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3조의3에서 금지한 리베이트성 경비를 적발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나 수사기관에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 의료행위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