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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발의 · 의원 외 13인 ·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또한,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내용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상 별표를 법에 규정함. 단, 별표의 내용 중 결격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을 제외함(안 제6조제2항, 별표 1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