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구(舊)「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을 반영한「도시계획법」(제6243호, 2000.7.1.시행) 제41조 및 부칙 제10조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의 실효기간을 정한 이후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020년 7월,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도시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연장하여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아울러, 도시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 중 방재시설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15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 연장(안 제17조)
도시공원 부지 중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기간을 현행보다 10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재공원 신설 등(안 제2조 및 제15조)
지진 등 재난 대비를 위하여 주제 공원의 종류에 방재공원을 추가하고 공원시설에 방재 관련 시설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4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