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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포항지진, 피해자, 지열발전사업을 정의함(안 2조).
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 등).
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3조부터 제16조 등).
라. 포항시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기타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18조부터 제23조 등).
마.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25조부터 제35조 등).
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은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등).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60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