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인에 의한 손해평가사 명의·자격증의 사용·대여 및 알선을 금지함(안 제11조의4제6항 및 제7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7 및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심의회)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제11조(손해평가 등)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2조(수급권의 보호)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제30조(벌칙)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69 ·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