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ㆍ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함.
또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안 제3 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나.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5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라.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 명시(안 제7조 및 제22조)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검역과 관련된 분야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 정비(안 제12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수산생물질병 병원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수집ㆍ보존 등을 하도록 하고,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이 수산생물질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성감정실시기관의 방류수산생물 검사(안 제20조)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성감정실시기관도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 실시(안 제24조제4항 및 제45조제4항 신설)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거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알선 행위 금지(안 제37조의4 및 제53조의2)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看做)제 도입(안 제37조의12)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등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차.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안 제40조)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사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을 금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0조(병성감정 등)
제12조(병원체분리의 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제16조(살처분명령)
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19조(발굴의 금지)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제24조(수입금지)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32조(검역시행장)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제35조(재검역)
제37조(수입위험분석)
제37조의4(면허증 등)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제37조의17(업무정지)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제42조(보상금 등)
제45조(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제48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제51조(청문)
제5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4조(벌칙)
제58조(통칙)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36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