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고속국도를”을 “고속국도는”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3조 및 제74조).
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15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