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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면허)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제17조(허가등의 의제)
제23조(면허의 취소 등)
제29조(품질관리인)
제39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45조(과징금)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62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