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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도선사 면허증의 불법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자격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의 면허 취소를 제외함(안 제9조제1항제13호)
나. 현행 도선사면허증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자격증을 수정함(안 제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제39조의2(벌칙)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25 · 도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