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적, 지역적, 산림환경적 여건 변화에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며,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수렴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 제11조의5, 제33조제1의2호, 제3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 신설).
라.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안 제21조의6제3호 신설 및 제38조).
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 ‘소훼(燒·)하다’ 등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순화함(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제2호·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제22조의3제5항, 제29조, 제35조).
바. 산림정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21조의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제33조(청문)
제35조(벌칙)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1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