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ㆍ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단서, 제17조제4항 및 제5항 및 제69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심의회의 직무)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50조(「특허법」의 준용)
제69조(위생관리기준)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제73조(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121조(과실범)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2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