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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제안이유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裝蹄)”를 “말에 편자를 대는”으로 순화함.(안 제2조제4호)
나. 타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79 · 말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