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 제안이유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하며,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임금체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실습선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함(안 제2조제23호, 제3조제2항, 제61조의2, 제129조의2, 제170조).
나. 선박소유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4 및 제55조의5 신설).
라.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의2(금품 청산)
제55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제55조의5(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제124조(행정처분)
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제160조(벌칙)
제168조(벌칙)
제170조(벌칙)
제173조(벌칙)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32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