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하여 이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3항)
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내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우선순위에 안전점검 결과 반영(안 제20조제1항)
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1항)
마.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 신설 및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시 유예기간 마련(안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바.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0조의2(포상금)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700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