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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을 규정하면서 보육지원이 절실한 조손가정의 손자녀인 영유아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도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육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유아 보육 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 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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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