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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초등학교 3학년인 저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나 이는 출산 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까지의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승진 제한 등의 불합리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이 가능한 근로자를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동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