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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수사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상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조력인을 규정하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령 위임 사항에 ‘배치’를 추가하여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나.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사유를 규정(안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