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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체당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이 이에 해당됨.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그러나 회사가 도산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19.3.12)을 하였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19.9.18)한 바 있음.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시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