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 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안상수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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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지혜로운고양이 11.25
제2조 6항. "성별"을 법률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나 터너증후군과 같은 "간성"이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이 법률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에서 해당 부분은 분명 사회적 혼란과 독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법안은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