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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나영이 사건’으로 구속된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 예정인바, 피해자와 불과 4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체류할 것으로 보도되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생활 권역내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시설들이 있는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