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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발의 ·
제안이유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게 함(안 제9조4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76 · 지방교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