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의 급감으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등 산업은 쌀 소비 확대와 함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통주 등 생산업체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다른 생산업체와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전통주 등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기·협의절차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안 제4조).
나.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88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