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어촌건설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농촌 건설을 도모하고,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며, 환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환지사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농어촌 건설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을 고려하도록 함 (안 제1조, 제6조제5호 신설)
나. 환지사 자격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격 취소, 정지 및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1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다. 일본식 표현인 ‘차주’를 ‘차용인’으로 변경함(안 제49조제1항)
라.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함(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8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28조(환지사의 자격)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130조(벌칙)
제132조(과태료)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83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