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등의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증을 대여, 대여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제7항·제8항 및 제83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안 제120조제12호, 안 제120조제13호 신설).
나.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8조제3항, 제109조제3호 및 제120조제13호 신설).
다.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제100조제1항제5호 및 제113조제17호).
현행
개정안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제113조(수수료)
제120조(벌칙)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8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