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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기존의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가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고, 다양한 요금 납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53 ·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