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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발의 ·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고 실효적인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정확성 향상 및 변동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1조).
아울러,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91조(지명의 결정)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0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