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노후된 상수관망 등의 부실 관리로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대되고 관망 누수관리 미흡으로 수자원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상수관망 관리 강화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상수관망 관리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관로시설 관리대행업을 신설하여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시에 상수관로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및 관망관리 법정교육을 신규 도입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정의 및 관련조항 신설(안 제3조제30호, 제21조, 제25조의2 신설).
나. 상수관로시설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관련조항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다.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의 요건,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분야가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 (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의2(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21조의2(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 등)
제21조의3(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제21조의4(등록취소 등)
제25조의2(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제36조(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