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간 시장경제에 의한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을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저렴한 수입축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률이 낮은 소·돼지 등의 경우 수입량 증감 등이 국내 시세 변동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닭·오리 등의 경우 자급률이 높다 보니 국제 수급동향 및 수입량에 따른 국내가격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내 수요 증감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커 생산자 및 계열화사업자 등의 생산·유통조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내외 수급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있는 자문기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함(안 제12조제3항)
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안 제32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